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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통관정보

저희 한진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급 탁송상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준수하여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통관시키는 한편, 밀수품,마약,테러상품 등의 불법상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 통관절차
통관관련 주의사항
 
구분 내용
목록통관
  • 미화 $150이하이고 면세인 물품 (한미FTA적용 화물은 $200 이하)특송 업체에서 미화 $150이하 물품을 세관 목록통관 신고 후, 세관 에서 검사생략 화물 및 검사대상화물 결정
    - 검사생략화 물 : 목록통관 진행 
    - 검사대상화물 : 물품 개봉검사 후 이상 없는 화물 목록통관 진행/ 이상 있는 화물 목록통관 보류 후, 일반통관 진행
    ※ 물품가격 부정확 기재로 인한 세관 목록통관 취하 시, 가격증빙 자료 (영수증 등) 및 사유서 제출 필요 
간이통관
  • 미화 $2,000이하의 물품은 한진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한 간이 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됨
    (단,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 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간이 신고서 작성 규정에 따라, 한국 내 수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필요 품목 (HS CODE) 에 따라 관세 차등 부과
    ※ 주 단위 과세 환율 상이하게 적용
일반통관
  • 미화 $2,000을 초과하는 물품 
    ※ Commercial Invoice 등 서류 제출 필요 
     
    통관 절차 주의사항 

    검사 및 서류
    제출

    • Invoice 제출 (정확한 품명 기재 필수)
    • 세관 규정에 따라, 운송장 상에 기재 된, 한국 내 수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관세 납부
    • 품목 (HS CODE) 에 따라 관세 차등 부과
      ※ 주 단위 과세 환율 상이하게 적용
    수입신고(통관)완료  
한국세관의 주요 정보
1. 목록통관 배제상품 확대 시행 : 2009.4.1 부
총 물품 신고가액이 미화 $150이하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세관 규정 목록통관 주요 배제물품
  • 전 식품 류, 일부 화장품 류
  • 비타민 류, 건강기능식품 류
  • 시계, 의류, 신발 등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2. 목록 통관 DATA 정보 오류시, 과태료 부과 시행 : 2009년 2/4분기 DATA를 근거로 2009.7.1 부 과태료 부과시행
  • 송 ·수하인 성명 : 성(Last Name) /이름 (First Name) 모두 기재
  • 전화 번호 : 집/회사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또는 휴대폰 번호 정확히 기재
  • 주소 : 번지수 및 아파트 동 이하 까지 모두 기재
  • 물품 명: 정확한 품명 기재 (정확한 브랜드 명, 내품 수량 모두 기재)
3. 전자상거래 업체 목록통관 배제 관련사항(B Type을 제외한 기타 전자상거래 화물은 전량 일반통관으로 진행 : 2010.2.22 부)
 
구분 전자상거래  일반
해외등록업체 또는 개인직접구매형  특별통관업체
거래구분 A B C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국내 특별통관 대상업체 구분 신고
    - A 타입 : 해외 등록업체 또는 개인 직접 구매 형 (Amazone, e-BAY 등에서 개인이 직접 구입한 경우)
    B TYPE 대상이나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지 못했거나 세관에 의해 취소된 업체 
    - B 타입 : 특별통관 대상 업체로 관세청 또는 인천공항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C 타입 : 회사 견본품 또는 개인물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이 아닌 화물 
    ※ 기존에는 A,B,C TYPE 모두 목록통관이 가능하였으나, 2010.2.22(월) 한국 입항 화물 부 
    A TYPE 을 제외한 B TYPE (특별통관대상 지정업체) 과 C TYPE(개인) 만 목록통관 가능 
  • 주의사항 
    실제 A TYPE 화물이면서 C-TYPE (개인 대 개인 발송 형태) 로 위장하여 발송 수행하다가 한국세관 적발 시, 특송업체 면허정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한진 인천공항에서 C-TYPE 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A-TYPE 화물 목록통관에서 사전 배제 할 것임
  • 목록통관 배제 대상 (A-TYPE) 의 전자상거래 업체 조치사항 
    - 일반수입신고 시 필요한 통관 구비서류 준비 
    ※ 구비서류 : MAWB/ COMMERCIAL INVOICE/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주)한진 수입통관 관련 문의
  •   TEL :1588-1612(3번)
  •   FAX : 032)743-5817 (각종 통관 구비 서류 발송)

BOSTON HANJIN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문의전화) 617-782-2424, 617-935-3022

(이메일) bostonhanj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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