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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관련 QA>

(출처: 관세청)

 

 

ㅇ 관세청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3월 24일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그동안 월간 8장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우편물을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이중부담 등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어, 묶음발송토록 개선하고 4.1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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